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 무르익는 5월의 시작,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인데도 “쉬는 날인가요?” “공휴일은 아닌데 유급휴일이라던데요?”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부터 실제 휴무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 근로자의 날이란?
- 매년 5월 1일
- 2025년 근로자의 날은 목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 공휴일은 아닌데 쉬는 날?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쉴 수 있어요!
- 쉬는 경우에도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누가 쉬고, 누가 안 쉬나요?
구분 |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
민간 기업 근로자 | ✅ 대부분 유급휴일 |
공무원 / 교직원 | ❌ 평일처럼 정상 근무 |
공공기관 계약직 | 🔁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
편의점/마트 등 | ❌ 운영 지속 (고용 계약에 따라 유급 여부 상이) |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정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단, 일부 기관은 자율 휴무 가능
💼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은?
👉 [통상임금의 150% + 대체휴무 미제공 시 50% 추가] = 최대 200%
예: 일급 10만 원 → 출근 시 최대 20만 원 수당 지급
🧾 근로자의 날, 이것도 궁금해요!
- Q. 연차와 겹치면? → 연차 차감 안됨 (유급휴일로 별도 보장)
- Q. 아르바이트도 유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Q. 수당 안 주면?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자의 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좋은 날입니다.
가벼운 여행, 여유로운 카페 시간, 나만의 시간 등으로 활용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 근로자의 날 = 공휴일 ❌ / 유급휴일 ⭕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는 쉴 수 있고, 급여도 지급됨
-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즐거운 5월의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
📌 추가 정보: 2025년 연차 활용 꿀팁
5월 2일(금) 연차 사용 시, 근로자의 날(5월 1일) + 주말 + 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최대 6일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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