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지 아셨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휴일로 오해하거나, 출근 시 수당 지급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우체국, 공무원 등은 적용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날 = 유급휴일, 공휴일 아님!
- 공휴일: 공공기관, 학교 적용
- 근로자의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
- 공무원은 대부분 정상 출근, 수당 없음
🏢 사업장 규모별 수당 차이
▪️ 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 150% 지급
- 8시간 초과 시: 초과분 × 20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의무는 없음
- 하지만 유급휴일 수당 100%는 지급 필요
💰 임금 형태별 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
- 근무 안 함: 월급 그대로 (유급 포함)
- 근무함:
- 5인 이상: 월급 + 일급의 150%
- 5인 미만: 월급 + 일급의 100%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근무 안 함: 하루치 시급 지급
- 근무함:
- 5인 이상: 시급 × 8시간 × 2.5배
- 5인 미만: 시급 × 8시간 × 2배
📮 우체국 & 공무원 적용 기준
▪️ 우체국 근무자
- 계약직·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적용
- 대부분 근로자의날에도 출근, 수당 없음
🌀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서면 합의 시
근무시간의 1.5배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
📊 헷갈리는 1.5배 계산법
월급제: 유급 포함 → 0.5배만 추가 지급
시급제: 유급 미포함 → 전체 1.5배 지급
구분 | 지급 방식 |
---|---|
월급제 | 1배는 월급에 포함 → 0.5배만 추가 |
시급제 | 1.5배 전액 지급 |
🧾 통상임금 & 시급 계산 공식
- 통상임금: 정기·고정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도 쉬나요?
→ 아니요, 대부분 출근합니다.
Q. 5인 미만도 수당 줘야 하나요?
→ 가산수당은 아니지만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 보상휴가 가능하나요?
→ 서면 합의 시, 1.5배 시간의 보상휴가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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