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행정소송 자진 취하… 서울대 해임 확정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6월 16일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서 오는 26일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하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로써 서울대의 교수 해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향후 복직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게 됐다.
서울대 해임 사유는 ‘장학금 600만원’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직후,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2023년 6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학교는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사유는 조 전 대표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 것에 근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상 직무 관련자에게 5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 ‘파면 → 해임’ 감경… 조국은 불복 소송
조 전 대표는 서울대의 징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해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 형 확정과 함께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
전 변호사 “교수직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
전종민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서울대 해임의 근거가 된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모두 유죄 확정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하고,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운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결론
이번 소송 취하는 조 전 대표가 교수직 복귀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결정이다.
서울대의 해임 조치도 그대로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형 확정 이후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복귀 모두를 포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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