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안정자금신청방법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반환(환수) 총정리) 2025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근로자 1인당 최대 월 9만 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상 현금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장(사업주) 조건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일부 업종 300인 미만까지 허용)고용보험 가입 의무 이행 중인 사업장최저임금 이상 지급1개월 이상 고용 관계 유지✅ 근로자 조건고용보험 가입자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조건 세부 확인근무시간: 주 30시간 이상 필수, 단시간근로자 제외보수 기준: 기본급 기준 3개월 평균 260만 원 이하형식 고용 불가: 허위 인건비·형식 계약은 지원 제외⛔ 지..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