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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국민 여론과 정치권 논의 본격)

by 니즈퀸러브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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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공휴일로? 국민 여론과 정치권 논의 본격화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인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 대두

헌법 가치 재조명 움직임… 정치권 입법 논의도 시동


제헌절이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 가치의 재조명을 계기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제헌절의 위상, 다시 공휴일로 복원될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의 상징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헌절은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국민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 상징적 역할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기념일 중 상징성이 더 낮은 날도 공휴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평일로 운영되는 제헌절은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헌법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헌법적 정체성을 되새기는 문화적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 관심 고조… 여론도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

입법조사처는 “2024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의 의미를 되짚는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 운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나우앤서베이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해당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 이는 정치 성향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그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단순 평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교육적·상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헌절,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한다. 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공휴일 수 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식목일과 제헌절은 순차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특히 제헌절은 여름방학, 휴가철과 겹치고, 광복절과 상징성이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는 국경일 지위는 유지하되, 평일로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헌법의 역사적 가치나 교육적 기능보다 사회·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신중치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공휴일 지정, 사회경제적 영향도 변수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휴일 지정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추가 공휴일은 근로시간 감소와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수반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 확산과 국민적 정체성 고양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의 재확산이 단기적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실제 전문가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헌법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 휴식일이 아닌, 공공적 메시지를 담는 ‘의미 있는 공휴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입법 논의 착수… 정치권 움직임도 본격화

정치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한 의미 있는 날”이라며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 합의 여부, 정부 입장, 경제계 반응 등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노동계와 중소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정신 기념하는 방식, 다시 고민할 때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는 단순한 휴일 여부 이상의 문제다. 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어떻게 기억하고,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헌법 가치의 일상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치권의 결단과 사회 각계의 참여 속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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